보험에 관하여/상해(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에 관한 모든 것

공주~ 2007. 12. 4. 18:48
운전자보험에 관한 모든 것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굳이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가?
이렇듯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보험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시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주로 차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게 되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등록)에 관계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보장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 상해의료비(500만원 한도 실비지급)

- 상해입원일당(당일부터 집급) 
- 벌금(2000만원 한도)
- 방어비용(500만원) (변호사 고용비)
- 형사합의지원금(500만원/인당, 사망시 2000만원/인당)

- 면허정지일당, 면허취소 위로금
- 기타 보상금(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20만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망,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시 최고 1천 5백만원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이런 보상금액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운전자보험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전체 교통사고 중 20% 정도의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벌금(최고 2천만원)이나 변호사비용, 구속시 생활비, 자동차보험료 할증료 등에 대한 손해 비용도 보장하지만 자동차보험에는 이런 보상내용이 없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같이 가입한 사람이라면 중복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상해치료비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같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으며, 만일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운전 중이 아닌 경우의 상해치료비도 보상한다면 역시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 차량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배상책임에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중복보상 금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 받지 않는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발생의료비의 50%만 지급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과 생명보험에 동시에 가압한 사람이라면 중복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보험이나 생명보험상품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동일하더라도 양쪽에서 각각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전자보험은 대개 실비로 지급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운전자보험은 생명보험 가입여부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상대적으로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가입조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운전자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1) 최근 5년 동안 치료를 받은 경우
현재 또는 최근 5년 동안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등의 병명은 더욱 더 가입이 어렵습니다. 치료가 막 완료되었더라도 보험사에서 병명, 치료기간, 현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2) 장애급수가 1급 또는 2급이거나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경우
장애로 인해 1급 또는 2급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나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직업의 경우
병원 사무장, 무직자, 보험설계사, 유흥업종사자, 원양어선 선원, 자동차학원 강사, 동물사육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은 보험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 위험도가 있는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
행글라이딩, 스킨스쿠버, 스카이다이빙, 수상스키, 자동차 및 오토바이 경주, 번지점프, 빙벽 및 암벽등반, 제트스키, 래프팅처럼 위험도가 높은 취미활동을 반복적으로 즐기는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조건 역시 보험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 평일과 주말 운행횟수에 따른 가입
사고 보상금이 평일과 주말에 차이가 없는 상품도 있고 평일 사고는 보상금을 낮춘 대신에 주말이나 휴일의 사고는 보상금을 높인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운행을 많이 하시면 평일사고 보장이 강한 상품으로, 주로 주말에만 운행하시면 주말사고 보장이 강한 상품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운행시간대에 따른 가입
러시아워(아침 6시~10시 또는 오후 6시~10시) 시간 또는 심야시간(밤 10~ 새벽 4시)에 활동하는 여부에 따라서 가입조건을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해당 시간에 맞추어 고액 보상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3) 여가 활동이 많은 경우
교통사고만이 상해의 전부는 아닙니다. 차를 자주 운전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상생활 중의 사고보장이 큰 상품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 활동에 따른 상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 낚시, 테니스, 배드민턴, 각종 문화관람 등의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특정 여가활동 중에 사고가 난 경우 고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빠져 있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관련 특별약관으로 고액의 보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보험 성격인 대인배상, 대물배상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뺑소니 및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사고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5) 자동차보험 처리를 자주하는 경우
사소한 교통사고로 1년에 1~2번 이상 경찰서에 자주 가거나 작은 사고로 보험 처리를 자주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비용 또는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될 때마다 교통사고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주차장에 자주 주차하는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전용 주차장에 자주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및단지내사고위로금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운행 또는 주차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자동차보험의 대물 또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