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상해(운전자)보험

[스크랩]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

공주~ 2007. 12. 29. 17:34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고, 강제성이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며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
보험기간
5년,10년, 15년(장기)
1년
납입방법
월납,연납
일시납, 2~6회분납
타인 상해시
없음
대인Ⅰ, 대인Ⅱ에서 상대방 보상
타인재물피해시
없음
대물보상 - 보험가입한도액
본인상해시
사망시- 약정금액(5천 ~ 1억5천만원)
과실여부 상관없음
사망시 - 3천만원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
부상시-치료비지급(가입금액내)
과실여부 상관없이 지급
부상시-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지급
자동차상해는 과실여부 상관없이 지급
후유장해시-약정금액(5천만원~ 2억원)
과실여부 상관없음
후유장해시-최고 2000만원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
형사책임
벌금-최고 2천만원
없음
형사합의 지원금- 최고 2천만원 보상
없음
방어비용(변호사비용)- 최고5백만원 보상
없음
부가서비스
입원시 임시생활비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긴급견인비용
긴급출동 서비스(삼성명품)
카크린 서비스(삼성명품)
긴급출동 서비스  
만기환급금
지급(일부환급형 보험)
미지급(소멸성 보험)
강제성
선택보험
 의무가입(대인1,대물1천만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면에서
강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보상면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교통 사고시 민사책임과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만, 형사책임(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예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사고(사망시)는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액이 지원되므로 자동차보험만으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상과 내 차량 손해를 위한 자동차보험은 기본이고 나아가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보험은 이제 필수입니다.
출처 : 보험,금융,생활정보
글쓴이 : 보험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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