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상해(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중복가입 손해

공주~ 2007. 12. 4. 16:21
상해보험, 중복가입 손해

앵커: 요즘 상해보험 광고가 갖가지 매스미디어를 타고 넘쳐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상해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건모르실 겁니다.
현영준 기자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주부 김 모씨는 14살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승용차 문에 부딪쳐 다치는 바람에 병원치료를 받게 되자 상해보험을 든 두 개의 손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보험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했고 다른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니다.
중복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중복보상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손해보험상품은 보험가입 한도 안에 가입자의 치료비 등 실제 피해액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하더라도 실제 피해액 이상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을 유치할 때는 중복가입을 확인하지 않다가 보험금을 청구한 뒤에야 약관을 제시하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결국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료만 이중삼중으로 낼 뿐 한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똑같은 보험금만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보험료만 낭비하게 하는 상해보험 관련 소비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때부터 중복가입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험사에 보내 제도개선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