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상해(운전자)보험

음주, 무면허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공주~ 2007. 12. 4. 17:11
음주·무면허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법무부, 상법 보험편 대폭 손질]
앞으로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을 숨기고 체결한 보험 '사기' 계약의 경우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며, 일부 정신장애인들도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 조율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시안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돼 사실을 숨기는 등 사기적 방법으로 체결된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1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보험사기의 경우 그 자체로 범죄행위임에도 현행법에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약관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규율해 왔다.

또 개정시안은 음주·무면허 등 반사회성 또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보험사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사고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현재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입는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둬도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등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시안에서는 심신박약자가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때 샘염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유족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금액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 즉 대위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의 과실로 집에 불이 났을 경우 아버지는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받지만 보험회사가 과실이 있는 아들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아들이 보험회사에 배상하게 되면 결국 보험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시안은 대위권 행사 대상이 가족인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개정시안에서는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됐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