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건강(종신)보험

보험설계사가 잘 설명하지 않는 약관내용

공주~ 2007. 12. 4. 16:56
설계사가 잘 설명하지 않는 약관내용

보험 가입시 설계사는 보장하는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보험약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약관은 깨알 같은 글씨에 책 한권 분량의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다가 전문용어가 많아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 약관 속에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 부분을 미리 알아두고 가입해야 나중에라도 덜 억울할 것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는 공통점이 많지만 미묘하게 다른 점도 있다. 그 점을 살펴보자.

* 보장 관점이 다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은 주로 보장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반면, 손해보험의 표준약관은 주로 보장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는 아래와 같이 표준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공통으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공통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가입일자+90일'까지는 암을 보장하지 않는다.

암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책임개시일)로부터 90일 동안은 암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암보험에 가입하고 60일 후에 암진단 받을 경우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에 나온 일부 암보험에서는 2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2) 상피내암은 보장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암으로 판정받는다고 해서 보험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은 암 보장에서 제외된다.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상피에는 존재하나 기저막까지는 침범이 안 된 상태로 암이 되기 직전의 단계를 말하며, 경계성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중간단계를 말한다.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판정하지만 보험약관에서는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암 보장금액의 20%만을 보장한다. 보통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물혹이 대표적이며 자궁경부암도 이에 해당한다.

(3) 계약전알릴사항 위반시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시에 직업, 취미, 질병이력 등을 알리게 되는데 이를 계약전알릴사항(고지의무)이라고 한다. 계약전알릴사항을 위반사유가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전알릴사항을 설계사한테 맡기고 사인을 해서는 안 되고 계약서 작성시에 사실대로 기록해야 사고시나 보험 유지시에 불이익이 없다.

(4) 고의로 해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사고보장 대상자) 본인이 자해를 하거나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한다. 다만, 보험가입일 기준 2년이 지난후에 자살할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보장시점이 다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은 어느 시점부터 보장을 하는 걸까?
계약서에 사인하는 시각? 보험료는 내는 시각? 보험회사에서 승낙이 한 시각?
이 역시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르다.

생명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한 그 시각부터 보장한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손해보험은 계약 당일 오후 4시부터 보장받는다(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예외). 보험료 납입하는 시각에 관계 없이 보장 시각은 계약 당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오전 10시에 보험료 납입하고 계약을 했어도 오후 1시에 사고난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상품 자체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보장하지 않는 사례나 보장하는 시점이 다르므로 이런 차이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