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하면 손해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눈을 딱 감고 해약해야 하나? 잘못 가입한 보험은 꼭 이렇게만 처리하는 건 아니다. 손해보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청약철회 제도: 15일 이내에 무조건 취소 가능
고객이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를 청약철회제도라고 한다.
이 기간에 고객이 청약철회를 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에 고객은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다.
청약철회제도는 고객에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한 후에 뭔가 석연치 않거나 계약이 부담스럽다면 바로 청약철회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철회한 이유를 묻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계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설계사는 해당 계약에 대한 판매수당을 받지 못할 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청약철회시에 전화나 구두 상으로만 전달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를 신청할 때는 가까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청약서 부분에 청약철회 신청서를 기록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확실하다. 등기우편의 경우 보험사에 해당 일자(15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우체국 직인날짜를 철회일자로 대신한다.
* 품질보증 제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 판매시에 보험회사가 3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3대 의무사항'이란 (1)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2)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3)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말한다.
보험회사(또는 설계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나중에 알고보니 보장내용이 당초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다거나 혹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또는 녹취)이 안 되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후 3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 계약 무효 신청
사고 대상자, 즉 피보험자가 가입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보험계약 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동의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으로 증명한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무효인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만일 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하지 않았거나 혹은 제3자가 대신 서명한 보험이 있다면 즉시 무효 신청을 해야 한다.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기간에 관계없이 무효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좋다.
※ 주의사항: 위 사항은 생명보험 상품 또는 손해보험의 장기상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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