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차량 대수가 증가하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게 됩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인들에게 물어본다면 크든 작든 교통사고의 경험이
한 번쯤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나중에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고 또 주변 사고경험자들에게 물어보지만, 똑 부러지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의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상해급수를 정해놓고 부상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위자료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1급 ~ 14급(200~ 15만 원) 까지 분류해
놓고 있으며, 진단서 상의 진단명에 따라서 상해급수를 정하여 위자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와 부상위자료를 비교하여
양자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휴업손해
치료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1일 수입감소액의 80% 상당액을 휴업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감소액이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산정되지 않으며, 세법상 입증 가능한
소득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업일수는 일을 못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 일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손해 배상금
통원치료 1회 시 8,000원씩이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4.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생긴 피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한 뒤 그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골절이며,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후유장해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지급기준들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진단명, 치료기간 등을 인지하고 있다면 대략적인 합의금 산출이 가능할 것이며,
단순 부상이 아닌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상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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