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견적예약/교통사고

[스크랩]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출되나?

공주~ 2014. 3. 11. 16:51

 


매년 차량 대수가 증가하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게 됩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인들에게 물어본다면 크든 작든 교통사고의 경험이

 한 번쯤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나중에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고 또 주변 사고경험자들에게 물어보지만, 똑 부러지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의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상해급수를 정해놓고 부상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위자료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1급 ~ 14급(200~ 15만 원) 까지 분류해

 놓고 있으며, 진단서 상의 진단명에 따라서 상해급수를 정하여 위자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와 부상위자료를 비교하여 

양자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휴업손해

 치료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1일 수입감소액의 80% 상당액을 휴업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감소액이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산정되지 않으며, 세법상 입증 가능한 

소득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업일수는 일을 못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 일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손해 배상금

통원치료 1회 시 8,000원씩이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4.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생긴 피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으로 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한 뒤 그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골절이며,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후유장해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지급기준들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진단명, 치료기간 등을 인지하고 있다면 대략적인 합의금 산출이 가능할 것이며, 

단순 부상이 아닌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상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출처 : 보상의 법칙
글쓴이 : 손해사정 도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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