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견적예약/교통사고

[스크랩]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과실도표 찾아보기!!

공주~ 2014. 3. 11. 16:48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고가 쌍방과실(양측 모두 과실이 발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고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고 상대의 과실과 나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지표가 되는 과실도표를 찾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캡쳐 화면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과실비율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실입니다. 위의 바로가기 항목들 중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바로가기로 들어가 볼까요?






기본적인 과실도표 적용의 총설, 차 대사람,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차 대 기타, 고속도로 

등으로 크게 사고유형의 항목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대차 항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으로 들어가면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유형이 다시 소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워낙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과실도표 입니다. 주차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를 해제하면서 나오는 차량이 접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과실도표입니다. 기본과실은 직진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근거로 30% 

정도가 적용되어 있고, 다만 주차를 해제하는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나올 경우에는 

후진할때의 주의의무를 좀더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과실을 25%로서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과실에서 정한 도표를 적용하기는 하나 수정요소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의 인정유무에 따라서 과실부분이 당연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실도표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과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고사례에 대한 소송판례나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위의 과실도표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과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차량수리비용의 부담액이나 합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요소에 대해서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보상의 법칙
글쓴이 : 손해사정 도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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