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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통사고 과실비율 - 후미추돌 과실 100%가 아닐 수도?

공주~ 2014. 3. 11. 17:01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생기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즉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흔히 생각하는 것은 ‘요즘 교통사고에 100% 과실이 어딨냐?’ 라는 것이지요. 물론 100%과실인 사고도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후미추돌 등이 100%과실적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어서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서 후미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후미추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발생될 수 있는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차량의 급정거

 선행하던 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차 하여 그로인해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제동등의 고장

 제동등(브레이크등)의 이상으로 선행하던 차량이 감속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점등이 되지 않는다면 후미추돌 사고라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장 나지 않은 경우라도 진흙탕으로 더러운 상태로 법정의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http://www.flickr.com/photos/jepoirrier/362689658/sizes/z/in/photostream/



사고 후 재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가 난 차량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된다면 이미 사고가 나서 정차하고 있는 선행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사고가 발생하면 삼각대의 설치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여 불필요한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http://www.flickr.com/photos/loredenizen/14435744/sizes/z/in/photostream/




차선변경 직후 후미추돌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변경한 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후행차량이 차선변경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경우, 후미추돌 사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후미추돌사고가 아닌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교통사고, 후유장해 상담요청 010-4696-9335



     


출처 : 보상의 법칙
글쓴이 : 손해사정 도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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