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과실적용의 여부일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나의 과실이 있는가, 있다면 과실은
얼마나 적용되는지 같은 것들 말이지요. 수많은 도로의 형태와 사고의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유형인 차선변경 중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colinkinner/2200500024/>
차선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과실비율
차선변경에 따른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7:3이 적용됩니다. 즉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70%, 직진 중이었던 차량이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차선변경금지구간이나
실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 접촉면의 위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변경, 급차선변경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에 따른 수정요소들이 있으며 교통사고 과실비율 수정요소에
따라서 10~20%의 과실의 수정이 적용됩니다.
차선변경사고는 무조건 과실이 있다??
직진 중이었던 차량은 아무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해봐도 차선변경사고가 과실이 없음이 나올 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무과실이 나올 수는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무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피양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으며,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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