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견적예약/교통사고

[스크랩]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자기부담금

공주~ 2014. 3. 11. 16:46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당해 사고처리에 대하여 보험사에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f/Muzeum_of_trans_Gla_crash_test.jpg>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약관 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1사고 당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 대인배상에서는 200만원, 대물사고가 있을 시 대물배상에서는 50만원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납입시기?
 주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의 환급?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대인배상 담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총 금액(치료비, 합의금 등)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환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출처: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b/India_-_Kolkata_traffic_cop_-_3661.jpg>

 

 

 

음주운전과 내 차량의 손해?

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면책(보상하지 않음)임을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기차량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출처 : 보상의 법칙
글쓴이 : 손해사정 도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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