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견적예약/교통사고

[스크랩]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공주~ 2014. 3. 11. 17:03



 횡단보도는 보행인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로써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당연히 과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인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행인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녹색에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고 적색으로 바뀐 시점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보행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보행인의 

과실을 무겁게 봅니다. 과실도표상의 기준으로는 기본과실이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기본과실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상황, 날씨, 야간 기타 

시야장애 여부, 노약자 등의 여러 가지 제반조건에 따라서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하는 것보다 과실이 많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기본적으로 보행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나 야간, 간선도로, 집단횡단 등의 여러 가지 

수정요소에 의하여 보행인에게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유의할 사항


 위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여러 가지 도로여건에 

따라서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차대 보행인의 사고의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우려가 크며,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과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유리한 혹은 불리한 조건들을 알고 계셔야 불합리한 보험사의 과실적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10-4696-9335


출처 : 보상의 법칙
글쓴이 : 손해사정 도우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