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사고내용 중의 하나가 차선변경 중 추돌한 사고입니다. 즉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변경한 차선에 진입하자마자 직진하던 차량이 차선변경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의 유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어떤 사고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조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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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로 보는 것이 옳을까??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가.피해자 논란으로 인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고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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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이후 얼마나 주행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진로변경을 하자마자 직진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켰다면 진로변경차량을 가해자측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진로 변경한 차량이 진로를 변경한 후부터 어느 정도 주행한 후 추돌이 발생하였다면 후미추돌 사고로 보고 진로변경 차량을 피해자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주행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차선변경 이후 25m 내외를 주행하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 보상의 법칙
글쓴이 : 손해사정 도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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