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앞차와 충돌한 뒤차가 그 직전에 멈춰서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상당한 과실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는 택시 기사 김아무개(56)씨가 사고 상대방 차량인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손해액의 60%인 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가 과속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 버스 운전자가 후진을 한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앞차의 책임을 더 크게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도 후진하는 차량을 봤다면 즉시 멈추거나 천천히 운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개인택시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다, 때마침 승객의 하차 요구로 후진한 버스의 뒷부분과 충돌했다. 김씨는 수리비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의 80%인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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