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건강(종신)보험

최근의 판례로 본 보험의 궁굼증 알아보기

공주~ 2007. 12. 4. 17:59
흥미로운 최근 판례로 보험 궁금증 알아보기

보험은 상품약관에 기준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계약 규칙이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서로 약관 해석을 달리함에 따라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흥미로운 재판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례1)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기재할 경우 보험사가 책임진다(2006년 10월)

(1) 개요: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보험가입을 시키면서 보험계약의 청약의사표시를 받고 제1회 보험료 및 인장, 건강보험증(보험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기 위함)을 건네받고 임의로 가입처리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시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처리하자 신청인은 고지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함
(2) 판결: 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에는 계약해지권 행사가 제한됨
(3) 참고: 계약자가 고지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대상이 되지만, 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설계사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음

사례2) 보험사가 자살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2006년 10월)

(1) 개요: 보험가입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간 뒤 나흘 뒤에 한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어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2) 판결: 자살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자살을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망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3) 참고: 보험 가입 2년 이내에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년 이후에 자살할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함

사례3) 설계사가 허위·과장 설명할 경우 보험사가 책임진다(2005년 8월)

(1) 개요: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함
(2) 판결: 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연간 수익률표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등,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
(3) 참고: 상품 안내장이 잘못 되었거나 설계사의 설명이 과장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형태로 계약이 적용됨

사례4)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를 경우에도 보험사가 책임진다(2006년 9월)

(1) 개요: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상해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상해가 생기면 보험금액 한도(3,000만원)까지 지급해 준다고 설명했으나,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어 그 등급이 8급으로서 보험약관상으로는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900만원이 되므로 보험사는 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보험가입자는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2) 판결: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봐야 하므로 보험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3,000만원 지급해야 함
(3) 참고: 동일한 상품에 대해 보험 약관, 상품 안내장,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다를 경우 고객에게는 그 중에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함

사례5) 금리연동형 상품은 안내장 예시금액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2005년 12월)

(1) 개요: A씨는 2000년 5월 보험기간 5년으로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재테크보험이라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는데, 2005년 5월 만기보험금이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적다며 모집안내자료 상의 만기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함
(2) 판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성보험의 모집안내 자료상의 만기보험금은 가입당시에 금리가 높았을 때의 금리를 적용하고 그 금리가 변하지 않고 만기 때까지 지속됐을 경우의 예상금액이므로 보험가입 당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별도 약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보험사로부터 모집안내 자료 상의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움
(3) 참고: 적금보험의 경우 상품 안내장에 '××××년 ××월 금리 △% 기준이고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예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내장의 금액대로 믿어서는 안됨

사례6) 대체요법 치료 땐 암보험금 못 받는다(2007년 1월)

(1) 개요: 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대체요법을 제시하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암입원금여금 등을 청구함
(2) 판결: 재판부는 '망인에게 투여된 유에프티, 헬릭소, 압노바 등은 암세포를 괴사·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해 망인이 약물을 투여받고 기존 암치료 요법이 아닌 식이요법, 심리치료, 면역·운동·행동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며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림
(3) 참고: 암보험 약관에서는 보장하는 암치료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을 통해서 암치료 범위를 확인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