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2가지 경로로 처리된다. 하나는 보험계약이전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예금자보호제도이다.
* 보험계약이전제도
먼저 보험계약이전제도부터 살펴보자.
‘보험계약이전제도’란 파산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에서 그대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에는 인수하고자 하는 보험사가 존재해야 한다. 만일 계약이 이전할 경우 해당 보험의 조건(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금)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림의 예시를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 예금자보호제도
이번에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살펴보자.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해당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장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문제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액보험, 보증보험, 법인보험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과거의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런데 파산으로 계약이 끝난 사례는 없고, 모두 인수합병에 의해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이전제도를 적용 받은 것이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가 없었다.
* 파산에 대비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파산한 경우가 없었지만 미래에도 그러리라는 장담은 못한다. 더군다나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 때문에 언제든지 인수 없이 파산으로 끝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무구조가 튼실하고 우량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현재 아무리 우량한 회사라 하더라도 10년 이후에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대비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다.
(1) 여러 보험회사에 분산해서 가입한다.
한 보험회사에 집중 가입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 보험회사에 분산해서 가입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보험회사)별로 한도를 제한 받기 때문이다.
(2) 고액보험은 쪼개서 가입한다.
예금보호가 금융회사별로 5,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원금이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가능하면 쪼개서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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