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시 조치 순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에 의해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즉시 정차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정차하여 상대방의 신체 및 차량의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일 교통흐름상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고현장을 사진(촬영)으로 남기고 스프레이로 표시한 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 구호조치
부상자를 구호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차내의 귀중품이 도난 당하지 않도록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 후에는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므로 부상자 이송은 타인에게 의뢰를 하고 가급적 많은 목격자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3) 인근 경찰서에 신고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 보상처리는 경찰서 신고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통보
사고 발생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별도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고일시, 장소, 피해상황, 신고여부, 사고발생 경위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들
교통사고시 본인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보상을 약속하지 마십시요. 가벼운 사고라고 해서 구두상으로 간단히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조심해야 할 행동은 많습니다.
(1) 경솔하게 일방과실 인정하지 말 것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일방과실을 인정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메모,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한 후에 보험회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자가 소극적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
사고 이후 사고내용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근처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조사토록 하고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4)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넘겨주지 말 것
사고시 서로 간에 운전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만 하되, 상대방 운전자 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게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됩니다. 메모할 때는 상대 운전자의 면허증 번호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5) 함부로 보상을 약속하지 않을 것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몇몇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서로의 과실비율이나 손해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확인서, 각서 등을 써주지 마십시요.
(6) 사고후 안전 확보
사고를 당하면 당황해서 사고처리에만 집중해서는 안되며 또 다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차내 귀중품 도난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7) 부상여부 반드시 확인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시켜 병원에서 부상내용을 확인 받도록 하십시요. 상대방이 괜찮다거나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확인여부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 뺑소니 혐의 조심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반드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해도 병원에 동행하여 부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두어야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뺑소니 혐의를 면할 수 있습니다.
(1) 접촉 후 이상 없다고 그냥 갈 경우
(2)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자는 데도 그냥 갈 경우
(3)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처리방법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더욱 당황하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절차에 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가 크건 작건 피해 정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편과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과 연락처 교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하셔야 합니다. 이 때 운전면허증을 주거나 각서를 쓰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고현장을 보존
사고 흔적을 스프레이로 표시 또는 사진(동영상)으로 찍어둬서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에게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두시고 차를 안전지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3) 큰 사고일 때만 경찰서에 신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하므로 가능하면 큰 사고일 때만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4) 경찰조서를 꼼꼼히 체크
경찰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므로 경찰이 꾸미는 조서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당당히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가 잘못 되었다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는 가능하면 병원에 이송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사고로 차가 크게 부서졌다면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7) 형사합의시에는 전문가 도움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무거운 사고(사망, 뺑소니 등)를 냈을 때 처리하는 것입니다.
(8) 민사책임은 보험금 처리
민사 처리는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회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해결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9) 보험회사를 최대로 활용
사고가 나면 사고 유형을 떠나서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 처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에 사고가 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피해자 구호조치 및 사고현장의 증거를 확보한 후에 뒷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전후를 설명한 후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사고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고라도 보험회사에 전담 담당자에게 우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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