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자동차 보험

감기약 먹은 후의 운전사고....보험혜택 못받나요?

공주~ 2007. 12. 4. 16:12
감기약 먹고 운전사고… 보험혜택 못받나요?

 

Q.
심한 감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약 기운으로 깜빡 조는 바람에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편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감기약 복용 중 사고는 보험 처리도 안 되고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니까, 감기약 먹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도 크게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등은 모두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약물’이란 모든 약물을 뜻하는 건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약물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환각물질(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및 이런 성분이 들어 있는 시너, 본드, 페인트 등과 부탄가스)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거나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에는 음주운전과 같거나 그 이상의 위험상태에 빠질 수 있기에 음주운전과 똑같이 10대 중과실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내용 이외의 일반적인 치료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감기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일 때에 비해 사고를 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운전은 삼가는 게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