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운전이 서툰 H씨의 아들은 물품을 배달하던 중 길가에 주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양쪽 차의 피해액은 200만원 정도. 다행히 주차 중인 차라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H씨의 아들도 타박상만 입었다.
생각보다 많은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신고한 H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운전자의 나이가 만 26세가 되지 않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된다. 보험회사는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 상품’에서의 26세란 주민등록상의 ‘만 나이’를 뜻하기 때문에 81년 11월생인 H씨의 아들은 아직 만 26세가 되지 않아 보험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의 나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연령 한정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즉 ‘26세’ ‘21세’ ‘30세’ ‘모든 연령’ 등 다양한 연령 한정특약이 있는데, ‘26세 한정특약’이란 운전자의 연령이 만으로 26세 이상만 사고 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말하는 운전자의 연령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즉 사고 당시의 만 나이를 뜻하는 것으로 자녀의 만 나이를 정확히 모르고 보험가입을 한 H씨의 경우처럼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 자녀나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계산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일 H씨가 차량을 도난당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차량을 훔친 운전자가 다른 차와 사고를 내 피해자나 피해물이 생겼다면, 게다가 이 절도범이 H씨가 든 만 26세 이상 운전한정특약보다 나이가 어린 25세 운전자라면 연령한정특약에 걸려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 경우에는 연령한정특약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자신이 든 연령한정특약보다 나이 어린 운전자로 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도 배상책임,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실히 입증해야 하므로, 만일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확실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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