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자동차 보험

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사고시 차주의 책임 유무

공주~ 2007. 11. 23. 21:26
   
 
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사고시 차주의 책임 유무
 
잠깐 일을 보기 위하여 노상에 일시 주정차하여둔 차량을 도난 당하여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난 후, 도난당한 이후 절취범이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누구가 지는지?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6호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주차 또는 정차를 하기 위하여 차를 떠날 때에는 시동을 끄고 다른사람이 차를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키를 운전자 본인이 보관하고 차의 출입문을 잠그는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을 도난당하고 난후 절취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차량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가 키를 꽂아 놓은 상태,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 등 차량 및 열쇠 관리에 있어 과실이 있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차량소유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 경우 차주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하게 되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주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난사고로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가 자기차량손해를 보험에 담보하였고 차량이 도난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차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차량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동차의 과실상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에게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측은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치료가 끝난 후 일정 양식을 갖추어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에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소유의 차량을 제3자가 절취해가 이를 절취범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하지 않은 차주에게도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차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부득이하게 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문을 안전하게 잠그고, 차량의 열쇠를 뽑는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3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거나 훔쳐가는 것을 예방하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