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치료방법을
결정하여 집중적으로 다친 부위의 치료를 받고 회복이후의 몸상태에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교통사고 이후의 합의절차 입니다. 한편 큰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에
식사나 용변 등의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간병인의 존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누구나 간병비를 지원 받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필요에 의해 간병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요청한다면
보험사에서는 과연 이를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해 있으면서 거동의 불편함, 연세가 너무 많거나 머리쪽을 다쳐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의 사유로 간병인의 사용을 보험사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약관에서의 간병비 인정기준
약관에서는 간병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열거한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는 교통사고 환자를 의미합니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상에는 식물인간과 사지완전마비에
대해서만 간병비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꼭 위에서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향후 간병비용을 인정 받는 경우(ex. 0.5인, 0.25인)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간병비용
관련하여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고처리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담문의 010-4696-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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