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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년말정산

공주~ 2010. 1. 21. 14:13
1.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제50조)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종전 개정
ㆍ1인당 연100만원 공제 ㆍ연1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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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공제 제한 연령 조정 (소득세법 제50조)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종전 개정
ㆍ남 60세, 여 55세
ㆍ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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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우대공제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변경 (소득세법 제51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종전 개정
ㆍ60~69세 : 100만원
ㆍ70세 이상 : 150만원
ㆍ70세 이상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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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 (소득세법 제52조⑨)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
종전 개정
ㆍ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 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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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55조)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종전 개정
종합소득세율 종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종합소득세율 개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산출세액 간편계산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X
㉡세  율
㉡세  율

100분의 6

100분의 16

100분의 25

100분의 35

㉢차감액
㉢차감액

-

1,20만원

534만원

1,414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716만원
① (1,200만원×6%) + [(4,600만원 - 1,200만원)×16%] + [(5,000만원 - 4,600만원)×25%]
= 72만원 + 544만원 + 100만원 = 716만원
② (5,000만원 × 25%) - 534만원* = 7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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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비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①)

의료비공제
종전 개정
< 공제한도 >
ㆍ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원
ㆍ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ㆍ미용ㆍ성형수술비 등 - 08.12.31 지출분까지 공제
< 공제한도 >
ㆍ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ㆍ본인ㆍ65세이상인 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09.12.31까지 연장

*의료비 공제대상 용어 변경 (경로우대자 → 과세기간 종료일 65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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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소득세법 제47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종전 개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종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10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근로소득공제금액 개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근로소득공제액 간편식

근로소득공제금액 종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50%)+150만원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총급여액×15%)+675만원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10%)+825만원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5%)+1,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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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비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①)

교육비공제
종전 개정
<공제한도>
ㆍ취학전 아동,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200만원
ㆍ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공제대상교육비>
ㆍ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ㆍ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
   학교수강료
<공제한도>
ㆍ취학전 아동,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ㆍ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교육비>
ㆍ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연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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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50조)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종전 개정
  <신 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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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164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종전 개정

다음연도 2월 말일

다음연도 3월 10일

* 2008년 귀속 소득분의 지급명세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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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종전 개정
ㆍ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ㆍ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ㆍ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월 100만원 한도
ㆍ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기자
   -월 20만원 비과세
ㆍ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ㆍ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ㆍ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월 150만원 한도
ㆍ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인터넷신문에도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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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52조③, 시행령제112)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종전 개정
거치기간요건 폐지
ㆍ공제요건-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 허용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ㆍ공제한도-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ㆍ상환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ㆍ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ㆍ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08. 10. 21~
   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 10.
   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좌동
ㆍ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ㆍ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09.2.12∼'10.2.11(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ㆍ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ㆍ2009. 2. 12. 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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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 제16조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종전 개정
ㆍ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ㆍ2008.12.31까지
ㆍ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ㆍ2010.12.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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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입법예고)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종전 개정
<신설>
ㆍ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ㆍ한도 : 연간 1,000만원
ㆍ적용기간 : ’09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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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령 입법예고)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종전 개정

 

<신설>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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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세대”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세대” 정의
종전 개정

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ㆍ동일세대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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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동의방법 마련 (소법§165, 소령§216의3)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동의방법 마련
종전 개정
<신 설>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서면동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의방법*)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서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자에게 제공


 *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의방법
    -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
      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
      하는 방식
    -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
      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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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시행규칙 제18조①)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종전 개정
지정기부금단체
ㆍ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
    교단체
ㆍ 신설
ㆍ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ㆍ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태권도진흥재단
ㆍ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ㆍ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된 소상공인진흥원
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ㆍ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