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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산재?…정신장애 등 요건 엄격 제한

공주~ 2010. 1. 29. 15:20

과중한 업무 부담감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한 대기업 간부의 안타까운 선택이 여전히 회자된다. 과연 자살은 업무상 재해일까.

법원은 당사자의 직책과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한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직책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이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목적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는 임원진이나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지사장'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대표이사로서 지위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살이나 자해는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이 불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그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정신 장애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질병이나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돼야 한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원고 측이 사고 발생 전 과중한 업무가 몰려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났다고 입증을 해야한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큰 상관이 없는 퇴행성 질병 등은 산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