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2006년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은 내년 이후에도 화물차세를 적용한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밝혔다.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인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 36만 여대는 계속 화물차세를 내면된다.
행안부는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화물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연말까지 각급 시·도 및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통보하고, 2010년중 지방세법(부칙)을 개정해 2011년 이후에도 화물차 세액을 지속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과세 특례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의 등록과 과세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대상 차량을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보호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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