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ㅇ가입조건 : 만18세이상의 세대주로써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0㎡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 가능하며
분기별 300만원(월100만원)이내 불입 가능하고
저축계약기간은 7년 이상 유지해야 함.
ㅇ소득공제 : 년간 불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월625,000원 불입시 년간 750만원 납입으로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다만,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7년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됨(5년이내 해지시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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