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財) 테크/세(稅)테크방안

개인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 받으세요

공주~ 2009. 6. 9. 09:41

개인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稅테크

 

개인연금저축(보험) :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ㅇ가입조건 : 만18세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소득/사업소득)
              분기별 300만원(월100만원) 이내 불입가능하고
              납입기간은 10년이상이고, 만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함


 ㅇ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전액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월250,000 불입시 한도액까지 전액 소득공제 가능

 

 ※2000년 이전에 개인연금가입 건은 불입액의 40%중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추가로 월250,000원 불입시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개인연금관련
   소득공제금액은 372만원으로 이미 납입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경우, 소득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200만원     (8.8%)      264,000원 환급

   * 1200~4600만원(18.7%)    561,000원 환급

   * 4600~8800만원(28.6%)    858,000원 환급

   * 8800만원 이상 (38.5%) 1,155,000원 환급 


  개인연금을 추가가입시 이미 납입한 세금을 환급받으므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