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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싸게 사는 방법

공주~ 2009. 11. 4. 20:00

 국토의 65%가량이 임야일 정도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개발의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다.

서민들에게 외려 이러한 요소는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용 가능한, 개발 가능한 임야를 싸게 잡는다는 말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이 개발한 임야를 비싸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임야를 개발해 비싸게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매수희망자는 개발된 임야 즉, 전용된 임야를 보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어 환금화는 빨라진다.

험한 임야가 예쁘게 정지된 상태, 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 많은 규제 사항이 풀리면서 임야 매입자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

올8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부터다.

농림어업 종사자가 자기 소유의 공익용산지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지을 경우, 용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한다.

자기 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임도를 활용한 주택이나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단, 공익용산지은 생산용과 다르기 때문에 매입 하기 전에 꼭 지자체 읍면사무소에 들러 활용목적 및 활용면적 등을 자세히 체크해야 차후 낭패 따위를 면할 수 있겠다.

 

산지전용허가 - 보전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고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대체조림비 -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여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고 하는데, 준보전이나 보전산지, 그리고 산지전용지역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겠지만 제곱미터당2,000~4,000원으로 잡으면 무난할 터이다.

 

산지관리법상 연접개발제한 주의-

현행 산지법은 이미 허가 받은 땅 A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인접한 땅 B(A의 경계선 반경 250미터)에서는 주택, 공장 등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10월 처음 도입된 것이다.

임야개발 가능한 등급-

임야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상수 취수원과의 거리, 임목축적도(산림의 울창한 정도), 법정 용도지역, 지구, 구역, 주변의 경관 등을 잘 따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