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추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들의 구제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매달 1차례 정기적으로 열어 운전 이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운전자들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 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면허정지도 처분기간을 줄여줍니다
이 같은 구제책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서울을 제외하고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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