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야기] 술 한 잔의 유혹, 음주운전의결과는?
한잔의 술은 분위기를 돋구워주는 좋은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 교 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사고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만 2만4972건에 사망자 891명, 부상자 4만2313명일 정도로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음주운전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어 떤 기준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아보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면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등’의 범위는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은 당연히 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전거도 과연 음주운전시 처벌이 되는 탈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다.
한편, 택트 등 소형 오토바이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고 음주운전 단속대상도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소형 오토바이도 면허가 필 요하며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에서 규정하는 혈중알콜 농도의 측정방법은 호흡측 정기에 따른 측정방법이 우선적으로 이용된다. 즉 운전자의 호흡을 채취해 이 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호흡측정기로 수치를 환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 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혈액채취의 방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얼마만에 이뤄져야 할 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운전 측정은 적어도 1시간 이 내에는 실시돼야 유효한 셈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이 되기 위해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 돼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가중 처벌되며 혈중알콜농 도 0.36% 이상일 때는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처벌 외에도 혈중알 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했을 시 0.1% 이상으 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집앞에 도착해서 운전이 종료된 이후에 집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라고 간주해 이미 음주운전이 종료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 아도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5일 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측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 정될 경우 경찰공무원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엔
Q: 대형 건물 부설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일반도로와 같이 처벌 받나?
A: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이뤄져야 처벌받는다. 이러한 도로 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 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도로의 법적 의미에 대해 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라서 도로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러나 대형 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 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라고 볼 수는 없어 음주운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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