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검토 ‥ 경찰, 심의委 활성화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가 취소 혹은 정지됐을 경우 정상을 참작,구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으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이하인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 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우선 16일부터 각 지방청마다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고 매달 한차례씩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했다.
또 장기적으로 구제사유에 현행 "음주운전" 외에도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정지"를 추가하고 구제요건도 현행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 요한 수단인 경우"로 완화할 방침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운전이 업무상 필수적인 영업사원과 배달을 주요 영업수단으 로 하는 자영업자(음식업 및 세탁업) 등도 구제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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