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견적예약/음주운전면허관련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교육

공주~ 2009. 10. 29. 15:32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교육  

제 목 : 운전면허정지처분 대상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법규위반·교통사고·주취운전 등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실시하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과시간외 야간 및 일요일 교육을 실시
합니다.

○시행일자 : 2004년 4월 1일부터

○교육접수방법 : 사전 교육예약 신청자에 한함.
- 인터넷(www.rtsa.or.kr), 전화, 내방에 의한 사전접수
※ 교육예약인원 교육장별 110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