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교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법규위반·교통사고·주취운전 등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실시하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과시간외 야간 및 일요일 교육을 실시
합니다.
○시행일자 : 2004년 4월 1일부터
○교육접수방법 : 사전 교육예약 신청자에 한함.
- 인터넷(www.rtsa.or.kr), 전화, 내방에 의한 사전접수
※ 교육예약인원 교육장별 11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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