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생계형 운전자 행정처분 구제
지방경찰청은 오는16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 중 생계형운전자를 구제해 주기로 했다.
심의 대상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자는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이하인 사람으로 ▲운전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담당할 수단이 없는 사람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 야기도주자(뺑소니)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를 초과했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야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도주하거나 경찰관 폭행,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운전자는 오는 16일 이후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행정처분통지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지방경찰청이나 각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고, 정지처분은 원래 받은 처분의 1/2로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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