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 벌점이 정지처분 기준(40점)에 근접한 운 전자는 소정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아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도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현장 참여교 육’을 추가로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게 된다.
경찰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오 는 8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과 교육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 침이다.
경찰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벌점이 40점(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됨)에 근접한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정지처분전 교육과정’에 등록, 4시간 교통 법규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게 된다. 또 교통소양교 육 이수자중 희망자에 한해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실시해 10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 러시아워 교통캠페인, 안전시설 세척·정비 등 교통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정지일수를 30일 추 가로 줄일 수 있다.
현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4~6시간의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 20일을 감경받게 돼있다. 교통소양교육과 교통 현장 참여교육을 모두 받으면 정지일수가 50일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제도악용을 피하기 위해 과거 1년동안 교육후 벌 점감경을 받은 사람은 교통소양교육 및 교통현장 참여교육의 혜 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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