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회장 유비룡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플래티넘 614호 대표전화 : 737-0940~1 팩스 : 733-0940 웹사이트 http://www.kicf.org
작성부서 소비자상담실 (담당 : 박은주 상담실장 : 737-0940-1 kicf21@yahoo.co.kr ) 배포일 2005. 8.24. ( 총8쪽 ),본문3,별첨5 ★ 이자료는 8.25 (목) 조간부터 취급요망 ★ 소비자주의보 19호
변액보험 소비자피해 급증, 민원폭발!
보험설계사가 일부 장점과 편리성에 대해 교묘한 화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함정에 빠뜨려 피해증가…,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최근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VUL)을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임에도 투자상품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끔 예상수익을 과대 포장하거나, 보험료 자유납입등의 상품편리성만을 확대 설명하고,비용등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숨기거나 알리지 않고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보험설계사가 장점만 설명하는 변액 •유니버셜보험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2001년 7월 처음 판매 개시된 이래 매년 급신장하여 생보사 판매량의 30%이상을 차지하며, 월납초회료 500~600억원씩 연간 6,000억원대를 판매하는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았으나, 소비자의 민원이 많이 �아져 생명보험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변액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음.
□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판매초기부터 고이율의 투자수익 예시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운용비용, 편리성 부여에 따른 비용등을 명확하게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당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상품으로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를 위해 이를 속이거나 숨기고 과대선전하여 판매한 계약들이 최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민원사례 ]
창원에 사는 권모씨는 2004년7월 교보생명 대리점 설계사로부터 교보다사랑유니버셜종신보험을 “보험료납입기간(10년) 이 지나면 납입금액의 50%를 되찾고 보험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월 보험료 281만원을 납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지 않타는 사실을 알고 설계사에게 다시 물어보았으나 설계사는 계속 “중도인출후 보험금액의 변동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를 녹음후, 교보생명에 녹취록을 제시하며 계약무효의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교보생명은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했다는 이유를 대며 무효처리를 거부함.
□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2년후 원금을 돌려받고 보험료는 마음대로 내도 된다”는 등의 상품의 일부 장점과 편리성에 대해 교묘한 화법으로 소비자를 함정에 빠뜨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사는 약관과 설명서교부와 자필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원상으로 회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됨. [ 변액 •유니버셜보험의 5대 함정 ]
1. 가입 2년후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2.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마음대로 내도 된다. 3. 보험료 모두가 주식에 투자되므로 수익율이 높다. 4. 납입보험료의 50%를 돌려주며, 보장은 그대로 받는다. 5. 기가입한 어떤 보험 보다 좋으니 계약을 전환해라. <세부내용 : 별첨 참조>
□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상품공시(Disclosure)가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설계사가 고객을 함정에 빠뜨리게 할 수 없도록, 회사의 가입설계서등 상품안내자료에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특별계정이체금액”, “최저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입출금수수료” 등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중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숨기지 말고 계약전에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명확히 알려주어야 할 것임.
[변액(VUL)보험 가입설계서의 비용공시 예시 ]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납입보험료(연간,1) 월 100만원 12,000,000 원 예정사업비(2) 매년 22% 2,640,000 원 위험보험료(3) 매년 8% 960,000 원 위험보장비용 특별계정이체금액 (1)-(2)-(3) 8,400,000 원 펀드투자금액 최저사망보증비용 적립금의 연 0.1% 8,400 원 투자수익율“0”가정시,매년공제 인출수수료등은 제외 최저연금보증비용 적립금의 연 0.5% 42,000 원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적립금의 연 1.0% 84,000 원 연간비용합계금액 적립금의 연 1.6% 134,400 원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납입보험료중 20~30%가 사업비 및 보장비용을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실적수익율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납입금이 그대로 전액투자되는 투신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보험 상품임을 알아야함. < 은행 적립신탁과 투자액의 비교 >
변액유니버셜보험 은행 적립신탁 비 고 월 100만원씩 납입 월 100만원씩 적립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은행의 적립신탁수익율과 동일 하려면 연57.1%가 되어야만 가능함.
연간특별계정 투입금액 840만원 * 연수익율10% = 924만원 적립
납입금액 전액투입 1,200만원* 연수익율10% = 1,320만원 적립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른 위험을 계약자가 모두 지고, 납입보험료의 전액이 아닌 일부분이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상품이므로 이를 투자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장점만으로 교묘히 유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이 상품을 정확히 알고 주의를 기울여 가입할 것을 주문하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별첨 1 소비자가 빠지기 쉬운 [ 변액 •유니버셜보험의 5대 함정 ]
함정 1: 가입 2년후면 원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불가능함
매년 100만원씩 K생명의 변액유니버셜보험인 경우 2년후 납입보험료는 2,400만원이고 펀드 수익율이 9.5%인 경우 적립금이 2,100만원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87.5%로 원금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험설계사는 설명하는 것이나, 이는 2년간 계속 9.5% 투자수익율이 지속될 경우의 가정이고, 설사 이 수익율이 나온다고 하여도 계약자가 찾을 경우는 이 적립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해약환급금 ( 1,500만원; 납입보험료대비 63%)을 지급하기 때문에 확보 수령할 수 없는 허황된 설명임.(1989년부터 15년간 종합주가지수의 누적수익율도 25.3%에 불과함)
* 미상각 신계약비는 해약시 설계사에게 미리지급된 수당등을 적립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7년상각)하기 때문에,적립금과 해약환급금은 7년이후에나 동일하게 됨.
[ 민원 사례 ]
부평에 사는 김모씨는 2004년 6월 미용실을 인수할 목적으로 2년동안 저축을 하고 싶어 수익률이 좋은 금융상품을 찾고 있던 중, 삼성생명의 설계사로부터 2년후면 원금수준의 충분한 수익율이 나온다며 변액보험을 권유 받고 월 130만원씩 납입하였음. 뒤늦게 사업비가 많이 부가되어 있고 해약할 경우 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임.
함정 2 :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마음대로 내도 된다.
[사실] 보험료 자유납입제도 과장 설명
유니버셜보험은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나 0.8%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가입후 2년이내에는 보험료를 줄여서 낼 수는 없고 반드시 기본보험료는 납입하면서, 이에 추가로 납입 할 수는 있음. 2년이내에는 다른 보험상품과 같이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되고,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계약자 몫인 적립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빠져나가 적립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어 결국 적립금이 없어지면 자동해약되어 계약이 소멸하게 되는 것임.
[ 민원 사례 ]
대구에 사는 지모씨는 2004년7월 AIG생명 설계사로부터 AIG변액유니버셜보험은 만기가 없는 적금형 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넣고 싶으면 넣고, 싫으면 보험료를 안내도 되고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찾아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매월 100만원씩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음. 지씨는 가입당시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말에 가입하였으나, 3개월후 증권을 우편으로 송부 받았고, 보험료납입유예는 18개월의 의무납입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았음. 보험설계사도 변액보험자격이 없는 설계사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계약을 무효로 처리해 줄 것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AIG생명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함정 3: 보험료 모두가 펀드에 투자되므로 수익율이 높다.
[사실] 사업비나 수수료부과 설명 누락
계약자는 자신이 납입한 총보험료에 대한 수익율을 기대 하지만,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식탁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 납입보험료의 20%대)를 공제하고 펀드에 투자하여 계약자의 기대수익율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외에도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운용보수와 신탁보수를 포함해서 0.4%~1.0%대),최저사망보증비용(연 0.1%대, 매일 0.00027397%),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연금형만 0.5%대), 펀드변경비용(1회당 0.1%대),중도인출수수료 (인출금의 0.5%대)를 별도로 차감 공제함.
[ 민원 사례 ]
부평에 사는 전모씨는 2004년 10월 교보생명의 영업소장이 “ 2년후에는 적게는 납입보험료의 90%, 많게는 100%이상 나오고, 보험료도 2년후에는 10만원을 내거나 100만원을 내거나 마음대로 납부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 나왔다고해 목돈을 만들고자 월 500만원씩 납입하는 변액보험을 계약함. 최근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2년후에는 찾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고 보험료도 마음대로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수당(사업비)과 부대비용(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효해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약관과 청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을 대며 처리해주지 않고 있음.
함정 4: 납입보험료의 50%를 돌려주며, 보장은 그대로 받는다.
[사실] 중도인출제도 과장 설명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중도인출금액은 월납인 경우 24개월 이후,년4회 한도로 기납입보험료 누계와 해약환급금의 50%중 적은 쪽에서 최소 10만원이상부터 인출할 수 있어 2년이내에는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으므로 인출금액은 소액이 될 수 밖에 없고, 인출시에도 인출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중도인출금액만큼 해약환급금도 줄어들며, 보장금액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 것임.(보험금 감액)
[ 민원 사례 ]
경기도에 사는 신모씨는 2004년7월 교보생명의 설계사로부터 “ 2년후에는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 보험료도 적게 내려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월보험료 100만원, 30만원등 마을 친구들과 함께 교보변액보험에 가입하였으나 “ 2년후 기납입보험료 전액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무효요청을 하였으나 교보생명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음. 또한 모집자도 당시 상품을 설명했던 설계사가 아니라 보지도 못한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함정 5: 기가입보험 보다 좋으니 계약을 전환해라.
[사실] 허위임
변액보험은 높은 수익률을 예시할 경우 다른 상품보다 비교적 쉽게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변액보험 계약(수당확보)을 위해 타사의 계약은 물론, 자사의 계약까지도, 변액보험료 납입의 경제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약하고 전환가입을 유도함.계약자는 가입이후 변액보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어 기계약을 부활시키기도 어렵고, 변액보험을 해약하기도 어려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민원 사례 ]
교보생명에 차차차교통안전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청주에 사는 최모씨는 설계사로부터 “ 이들 보험이 부족한 보장을 커버하는 변액종신보험”이라며 전환을 권유 받고 이들 계약을 전환하여, 2004.5월에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함. 최모씨는 계약전환이 기존계약을 해약한 것이라는 것으로 기존계약의 보장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회사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음.
별첨 2
[ 생보사의 변액 •유니버셜보험의 유의점 예시 ]
아래 내용은 2005.8.23일 인터냇상에서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의 보험상품안내에서 보험료산출후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안내표 밑에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아 놓은 유의사항을 그대로 옮긴 것임.
보험사들은 보장이 안되거나 불리한 내용등 중요한 사항을 작은 글씨로 주석으로 달아 놓고, 공시 및 설명의무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서 활용함.
부가보험료, 운용보수등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 줄 수 있는 내용도 두루뭉실하게 차감된다고만 써놓고 정확히 얼마라는 내용은 없음.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금액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를 종신까지 납입하였을 경우의 금액이므로 보험료를 계약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납입하신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 • 운영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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