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건강(종신)보험

생명보험 7가지 주의사항

공주~ 2007. 12. 4. 19:06

 

생명보험 7가지 주의사항

 

최근 자신의 건강과 가정경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보통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장기 금융상품이고 중도 해약할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1.청약서는 계약자 자필 서명이 필수=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작성 내용에 대해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계약자 본인 및 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 서명해야 한다. 특히 보험대상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대상자의 자필서명도 필요하다.

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계약자와 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상에 기술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현재 병증, 과거 병력, 직업종류)’ 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남은 비용이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된다.

4.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청약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 1회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5.고객에게
보험설계사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 받지 못했을 때, 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때,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보험계약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런 면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을 바꿀 땐 새로 가입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해 보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고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이전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질 수도 있고 보험가입을 거절 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7.경제여건 악화 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이용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납입 최고기간(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이 경과되기까지 서면으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하면 보험계약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자동 대출돼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