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숨지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05년 3월,최모씨는 한밤중 만취상태에서 울산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과 맞닥뜨렸다.
경찰관은 음주감지기를 창문 안으로 들이밀고 측정을 요구했지만 처벌을 두려워 한 최씨는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매달리게 된 경찰관은 600m나 지나서 도로 위로 떨어져 숨졌다.
이후 최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숨지게 했으며 결국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최씨의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최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험사는 "최씨는 음주 상태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사고를 냈고,이 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1부 역시 '보험사는 최씨 가족들에게 보험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최씨가 사고 전후의 구체적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고,경찰이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그대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씨가 경찰관을 매단 채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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