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자동차 보험

차사고 보상도 ‘유효기간’이 있다

공주~ 2007. 12. 4. 19:45

차사고 보상도 ‘유효기간’이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법적 용어로는 ‘소멸 시효’라고 말한다. 보험금 청구권이 있더라도 한참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뜻한다. 즉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자연스레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소멸시효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종합보험의 경우엔 사고일로부터 3년이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했을 때에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다. 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본인 차의 무(無)보험차 상해로 보상받아야 할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이고, 자손이나 자동차상해의 보상도 2년이다. 자동차보험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보험금도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종합보험의 보상은 3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2년인 셈이다. 형사사건에 신경 쓰느라, 또는 사고 당한 이후 외국에 오랫동안 나갔다 오는 바람에 2,3년이 훌쩍 지나버리면 보험금을 한푼도 못 받게 된다. 따라서 만일 2,3년 이내에 보험사와 합의하지 못할 것 같다면, 소송을 걸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걸면 소송기간이 길어져 2~3년이 지나도 괜찮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대 주고 있을 땐 마지막으로 치료비 물어준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질질 끌 것 같은 사건이라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소송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