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건강(종신)보험

보험가입시 알릴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주~ 2007. 12. 4. 18:25
[금융피해 예방]보험가입시 주의사항

 -청약서 반드시 본인이 작성
 -설계사에게 구두 설명 법적으로는 효력 없어

 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설계사에게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보험가입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데 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라 한다.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은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와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보험가입자에게 이러한 계약전 알릴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나 적정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청약서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맡기거나 구두로 알린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데 이는 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수령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서 작성시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금융감독원 춘천출장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