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건강(종신)보험

자살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공주~ 2007. 12. 4. 18:22
자살 하면 보험금을 지급할까?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괜한 오해를 살까봐 직접 물어보지는 않지만, 속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겠지요. 가장 명확한 답은 표준약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에서 ‘보험금의 지급’ 항목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중에 자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시점 기준 2년 뒤에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자살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자살한 경우 그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린다’고 표준약관에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2년 후의 자살을 생각하고 충분히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왜 하필 2년이라고 못박았을까? 궁금해할 것이다.

보통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2년이 지나면 그 결심이 완전히 변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심리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이면 개인의 심리변화가 크게 있을 테고,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도 충분히 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갑자기 왜 자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사망원인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자살이고, 현재 사망원인 4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5년 동안에 자살보험금이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살 면책 기간, 즉 2년 후에 자살한 비율이 79%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살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환경상 자살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학계에서는 자살 면책기간을 늘리거나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표준약관도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살보험금에 관한 보험표준약관이 변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