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은 보험금 지급 여부 때문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약관에 대한 해석이 보험사와 고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내리지만 보험사에 유리한 판례가 많다.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알쏭달쏭해 하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사례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 천 가지이겠지만 5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알쏭달쏭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아래 5가지 사례 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
(1) 계약전 알릴 사항에서 위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하여 위암을 판정 받은 경우
(2) 남편의 보험 계약을 아내가 대신 서명하여 가입한 경우
(3) 중도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해 사고가 난 경우
(4) 보험 대상자가 자살한 경우
(5) 보험료 연체시에 사고가 난 경우
* 계약 전에 위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입한 후, 위암 판정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시에 '계약전 알릴 사항(고지의무)' 항목이 있다. 최근에 치료 받은 사실이나 현재의 질병/장애 여부에 대해서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런데 위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후에 위암 판정 받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결론은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치료 받는 경미한 치료의 경우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아내가 남편 대신 서명한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보험 계약시에는 보험 대상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아내가 대신 서명하게 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보장 받지 못한다. 부부 사이라도 대리 서명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필서명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 자필서명이 아닌 경우 각 보험사에서는 자필서명 재이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필서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 중간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중도에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서는 직업에 따른 위험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직업이 변경되었더라도 등급 변경이 바뀌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험한 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도 있다.
* 보험 대상자가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은 지급 될까? 보험 가입일 기준 2년 미만이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받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라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사고 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11월인데, 10월 보험료를 아직 납입하지 않고 사고났다면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정상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이 연체일지라도 실효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2회 연속 연체되면 실효계약이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일이 10월 20일인 경우 11월 30일까지 한번도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된다. 실효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연체 상태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는 보편적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며, 미묘한 변수가 작용할 경우 약간 다를 수도 있다. 특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또는 보험 종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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