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보험료는 싸진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현상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 당국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보험료 산출 체계를 이같이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연금보험의 가입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 수명을 똑같이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실례로 20세와 40세인 사람이 동시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평균 수명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렇게 되면 20세 가입자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오래살 확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별 보험금 지급 전망과 상품 판매 규모, 계약유지율, 보험사의 미래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또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생존율 전망을 반영해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 책임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금보험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오르며 젊은층일수록 보험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반면 사망 때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은 수명 증가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지고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은 보험 기간에 숨져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
보험료가 조정되면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규모(수입 보험료 기준)는 2002년 8조4000억원에서 2006년 1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적립금은 75조1000억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보험의 보험금이 판매 때 예상한 지급액을 초과하기 시작해 2037∼2042년에는 매년 3000억∼5000억원의 추가 지급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평균수명 변화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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