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
정글 환타지 영화인 '쥬만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인공들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그 스릴감이 넘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자도 튀어나오고 원숭이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괴력의 모기떼를 기억하는가?
빨대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자동차의 천장조차도 뚫었던 그 모기들 말이다. 이런 괴물이 현실속에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무시무시한 곤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겠는가?
바로 '쇠파리'라는 녀석들이다. 이 쇠파리는 쉽게 생각하면 '초파리 + 모기'다. 쇠파리의 크기는 보통 파리의 10배 가까이 큰데다 주식(主食)이 바로 소의 피였다. 이 녀석이 소 가죽을 뚫고 피를 빨아 먹으면 소들은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
소의 유일한 방어수단은 소꼬리인데 꼬리가 몸길이에 비해 짧아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쇠파리에 비할 만큼 엄청난 금융상품들이 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제혜택까지 있는 연금저축이 그것이다.
연금저축은 2001년 1월 판매를 시작한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연금투자신탁)을 일컫는 것인데, 94년부터 판매했던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과 구별된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환급액은 나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게는 약 26만원(300만원 * 8.8%)부터 최고 117만원(300만원 * 38.5%)이나 된다.
가입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적립 가능하니까 연말정산 직전까지만 3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한다. 가령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와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시 2.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계좌 이상 개설이 가능하고 계약이전도 가능하다. 즉, 은행, 보험, 증권사 간에 이전이 가능하다. 은행이나 증권에서 개설한 연금신탁과 연금펀드의 경우는 어디로든 옮겨도 이전 수수료 몇 천원만 내면 끝낼 수 있으나 보험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은 세제상 불이익은 없으나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어쩔 수 없다. 엄연히 보험상품을 해약하므로 해약환급금 밖에 챙길 수 없다. 이 점 유의하기를 바란다.
연금펀드의 대명사는 한국운용의 골드플랜연금주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성적은 믿기 힘들 정도로 급락했다. 반면, 2인자로 있었던 하나UBS운용의 인베스트연금주식과 푸르덴셜운용의 연금주식KM1의 선전이 눈에 띈다. 아직 가입 안했다면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서 가입하면 좋을 것이다. 또, 다른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들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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