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자정부터
자동차(중고차 포함)를 새로 사서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바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기가 되어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다. 물론 미리 계약을 갱신해 뒀으면 상관없지만, 깜빡 잊어서 공백이 생겼다면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자차, 자손, 무보험차 상해 등 임의보험 기준)은 보험 가입 첫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약 당일 자정이 되기 전에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14일인데 깜빡 잊어서 이틀 후인 16일에 부랴부랴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16일 오후에 보험에 가입했어도 밤 11시59분까지는 절대 운전해선 안 된다. 보험 보장 혜택은 16일 24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둔 이유는 운전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보험사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험 안 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뒤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 달라고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 또 만약 운전자가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계약을 갈아타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을 갈아타는 당일에 사고가 생긴다면 어느 보험사가 보상을 해줘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도 막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반드시 하루 전날 가입해야 한다.
◆암은 90일 이후부터
종신보험(사망 이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건강보험 등 생명보험사 상품은 보험료를 낸 순간부터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했다면 보험료를 직접 건넸을 때부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험에 정당하게 가입했다면 가입 후 단 하루 만에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40대 의사가 첫 달 보험료 203만원을 내고 19시간 뒤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해서 유족들이 보험금 10억원을 받은 일이 있다. 다만 이때 암(癌) 보장은 예외다.
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90일이 되기 전에는 암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암에 걸린 상태에서 고의로 고액 암보험에 가입하는 불량 가입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아도 약속한 보험금의 50%만 내주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치명적질병(CI)보험도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에 대해서는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만 보장을 해준다. 다만 만 15세 미만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의 암 치료비는 가입 직후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은 16시부터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은 보장 기간이 가입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시간보다 일찍, 혹은 늦게까지 보장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계약서에 별도로 시간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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