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즌이 성큼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및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맘때쯤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장기저축, 보장성보험, 기프트카드 등 은행, 보험, 카드업계의 각종 절세상품이 부각된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및 절세상품 가입 등 ‘세(稅) 테크’를 잘 이용한다면 알토란같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다양한 절세상품을 잘 살펴보고 세테크 설계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대표적 세테크 상품인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다. 연금신탁은 은행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다. 연금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시 손실률이 높다.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납입원금 누계액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문다.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 금융기관 합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자동차보험,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 최고 1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기프트카드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이 기프트카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기프트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프트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합산돼 총급여의 15% 초과시 나머지의 15%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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