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2가지다. 첫째는 암보험료 인상 시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암진단 건 또는 암진단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중에 절반이 암사망 관련 보험금이다. 한국 남성 4명 중에 1명, 여성 5명 중에 1명이 암진단 경험이 있다.(보건복지부 99~02년 통계) 암치료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아래 표 참고) 암보험이 있다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최근에 암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여 보험사의 암보험 자체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암보험상품 판매 중단하는 회사가 늘거나 암보험료 인상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암보험금 지급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면 억울한 사연을 겪을 수도 있다. 그로 인한 민원도 종종 발생한다.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쏭달쏭한 암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 절제술이 가능한 데도 레이저로 암수술한 경우 암보험금이 지급될까?
(2) 암종양이 작을 경우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3) 정확한 암진단 확정일은 혈액진단일인가? 골수검사일인가?
* 레이저 절단 수술은 암보험금이 지급된다.
암 수술에는 절제(칼)하는 수술이 있고, 레이저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
갑상선 암 치료시 절제술이 가능한데도 만일 레이저로 수술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다. 보험약관에 수술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수단(칼 또는 레이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종양을 절단한 경우는 포함이 된다. 다만 절단이 아닌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종양 크기에 따라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피부암의 경우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는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악성흑색종은 1.5mm 이상이어야 암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그 미만일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되어 보험금을 보통 20%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암 판정은 병원에서 판정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암진단일은 골수검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암보험에서 암진단일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암보험에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가입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로 정하고 있다. 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점을 말한다.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암진단일은 정확히 언제 시점으로 규정을 하는 것일까? 보통 암진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혈액검사 후 골수검사(또는 조직검사)를 거치게 된다. 만일 혈액검사 후 골수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었다면 암진단일은 혈액검사일이 아닌 골수검사일이다. 만일 골수검사일이 암보험 책임개시일 이전이라면 암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골수검사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암보험에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입 후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잘 체크하여 암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사후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한 사연을 가진 고객이 본인이 되지말라는 법도 없다. 참고로 특수한 사례에 따라서는 위와 달리 적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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