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준칙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시점에서 감사인의 지식에 근거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회계감사준칙의 계속기업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계속기업가정이 적절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경영자가 적절한 공시를 하고 있다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계된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강조하는 특기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수록 분식회계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강해진다.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할 때에는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갈 희망이 있다. 하지만 재무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파산위험이 증가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움에 빠져 기업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실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 조작된 정보를 유출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분식회계결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할 재무제표에 왜곡된 정보가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분식결산이나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후적인 제도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감리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해당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 분식결산 행위나 부실감사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당사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이러한 감리절차에서 지적되었던 대표적 분식회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함으로써 매출원가를 낮추어 이익을 과대계상한다. 셋째,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이연시켜 다음기에 인식함으로서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도 많다. 넷째, 부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 목 차 ]
I.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비적정의견기업의 특징
2. 최근 감사관련제도의 변화
III. 비적정감사의견기업의 주가반응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1. 분석대상기업
2. 가설 설정
3. 가설검정을 위한 사건연구방법론
가. 주가반응의 사건연구
나. 주가반응의 횡단면 분석
Ⅳ. 사건연구 분석결과
Ⅴ. 주가반응의 횡단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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