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단속 호흡보다 채혈측정치 우선 적용 판결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신종철(sjc017) 기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을 넘었으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에 미달한 경우 혈액채취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 등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시 호흡측정치와 단속 대상자의 요구로 인해 실시되는 채혈측정치가 다른 경우 무엇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상고심(2003도6905)에서 “호흡측정치에 따라 주취 중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서로 다른 경우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우선한다”며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의 차이가 크다고 해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치에 의한 측정치 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데 이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경우 측정기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중 어느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호흡측정치가 우선한다고 하면 운전자에게 채혈에 의한 직접적인 혈중 알콜농도의 측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도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7월 김해시 의회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이 넘는 0.134%에 이르자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과다하다”고 불복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혈측정치 수치가 0.01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2심 재판부는 채혈측정치를 적용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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