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구호조치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법제처] 2004-03-03 16:53:0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뒤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
가 경미하고 뒤에 병원에 후송하였다면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법제처장)는 3월 2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
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친 사실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별 일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자동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던 중 파출소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청구인과 원만하게 피해
보상에 합의한 사실, 피해자가 사고후 이틀이 지나 전치 2주의 가료를 요한다는 좌
측 손목관절 염좌상의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
이는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건전한 상식에 비
추어 통상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였다.
가스렌지 설치 및 해체업무를 하는 청구인은 작년 8월 25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로 정ㅇㅇ씨의 왼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스렌지 해체작업을 하던 중 10분여 뒤에 피
해자의 항의를 받자 병원으로 가는 길에 파출소에 들러 사건신고를 하였다. 이틀 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병원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이 2003년 9월 25일 청
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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