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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행정심판제도 홍보 표어 사용

공주~ 2009. 10. 29. 19:58

'국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심판제도 홍보 표어 사용


‘국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클릭! 행정심판, 더블클릭!! 밝은 사회’
앞으로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에서 보내는 공문에는 이와 같은 표어가 들어간다.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국장 : 남기명)은 ‘국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등 행정심판제도를 잘 나타내는 표어 5개를 선정하여 공문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주는 제도라는 것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표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표어공모에서 50여개의 표어가 공모되었으며, 이중에서 최종 선정된 5개표어가 인터넷, 공문, 홍보자료 등에 사용된다

최종 선정된 표어는 다음과 같다.

- 국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 법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심판으로 건강한 사회를
- 클릭! 행정심판, 더블클릭!! 밝은 사회
- 함께하는 참여정부, 든든해요 행정심판
-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여러분이 권리의 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