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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상식과 처벌(벌금)

공주~ 2009. 10. 29. 15:22

음주운전 관련 상식과 처벌(벌금)  

1. 음주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가.전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은 상태였다면 경찰관이 측정기를 불어보라고 한 후 곧바로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나.음주측정기를 불도록 한 것은 술냄새가가 났기에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인데

1) 전혀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측정기를 불어보라고 요구받으면 자신있게 세게 불 수 있고 만일 그 측정기에 음주한 것으로 나오면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알콜농도를 측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 조심할 것은 만일 하루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술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70kg인 남자가 전날 밤에 12시까지 양주 700ml한병을 혼자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면 하루가 지난 다음날 밤에 측정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술을 마시긴 마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여겨지면 재측정은 불과하며, 채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채혈은 음주측정후 30분이내에 하여야 하며, 병원에 가는 시간이나 기타 부득이 채혈을 늦게 해야만 했을 경우에만 초과한 시간을 워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채혈 결과에 추가하여 음주수치를 작성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혈액채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권리입니다.)

2. 한번 측정한 것에 싸인해준 경우

가.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한번 측정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나.그와 같이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을 인정하고 그 측정수치에 싸인해준 것은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다.따라서 다음날이나 몇일이 지난 후 "내가 음주측정경험이 없어서 얼떨결에 그대로 싸인한 것이다. 사실은 그 당시 그만큼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지기 않습니다.

라.만일 당시 음주측정을 한번밖에 하지 않아 그 결과는 옳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해도 경찰관이 음주측정할 때 2번 측정해야한다는 규정도 없거니와 만일 그 측정수치에 불만이 있다면 혈액을 채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인데 한참 지나 술이 완전히 깨어 혈액을 채취하더라도 전혀 알콜이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뒤늦게 측정기를 한번만 불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3. 가그린을 했다고 하여 측정수치가 더 올라가는지

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들이 면허를 살려달라고 행정소송하는 것을 보면 상당수가 "그 당시 가그린을 했기에 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나. 술을 마신 후 20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안에 마신 술의 알콜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경우에는 그 청결제의 변성알콜성분으로 인해 음주측정수치가 본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구강청결제의 영향으로 인해 음주수치가 0.3 내지 0.5%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따라서 술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이거나 측정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리거나 가글을 하였을 때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입안을 물로 씻어내 잔류알콜이나 구강청결제를 없애게 한 후 다시 측정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운전자가 입안의 잔류알콜의 영향 내지 구강청결제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입을 물로 씻어내고 다시 불겠다고 하거나 약 20분 내지 30분 후에 다시 측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찰관이 묵살하고 처음에 측정한 비정상적인 수치를 그대로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 98. 9. 24. 선고 98구9300판결)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주장(가그린을 했기에 수치가 많이 나온 것 같다는 내용)은 음주단속현장에서 말해야만 입을 씻어낸 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뿐 그 자리에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가 한참 지나서 구강청결제 때문에 음주수치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 당시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행정소송의 승소가능성

가. 음주수치 0.104%가 나와 면허취소된 경우가 있었는데 음주측정기의 오차한계가 0.005%정도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운전자에게 음주전과가 없고 음주운전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으면 직장생활이나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면허정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면허취소된 경위가 절차위반이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괘씸하게 볼 수 있어 운전자의 그러한 주장을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5. 음주운전처벌과 벌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에 의거 금지하고 있는바,동법93조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와 동법150조 1항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도주를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하여 1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상대방이 아무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모든것을 떠 안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전 운전을 한것이 이미 법을 위반한 상태이며 현행범이기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검찰이 적정한 벌금을 구형하는 약식기소를 하는데 이는 확정된 벌금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벌금형입니다. 여기서 판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죄질의 사안에 따라 벌금을 추가하거나 감경하는 판결을 합니다.

약식명령정본을 수령한후 7일이후 관할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지로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보냅니다.

벌금형은 제재적 목적이 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납부기간내에 일시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검찰청을 방문하여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서"하시면 검사가 판단하여 허가를 합니다.

<분납사유>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장애인
3.본인외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
4.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5.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6.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위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납을 하실 수 없습니다.
벌금이 너무 과하다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약식명령 정본을 수령하신지 7일이내(우편물 받은 다음날부터 7일)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탄원서,반성문을 제출하시면  감경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미납시 조치>
1.벌금 미납자 전국에 지명수배
2.경찰관 거주지 방문으로 검거,불심검문때 확인시 검거
3.교도소 입소
4.1일 5만원 상당의 노역장 유치,또는 재산보유시 강제집행(집행비용부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으나 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 해서는 안됩니다.또한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보기 흉하게 만들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제 상처를 싸매고,아물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좋은일만 생기시길 기원합니다.